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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페이스북·인스타·틱톡에 무허가 금융광고 차단 명령
요약:싱가포르 경찰청이 OCHA에 따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에 무허가 금융서비스 광고 차단을 명령했다. 2027년 1월 31일까지 새 소셜미디어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주는 MAS 등 현지 면허 보유가 필수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000만 싱가포르달러의 강화 벌칙 개정안도 의회에 제출됐다.

싱가포르 경찰청(SPF)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에 현지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의 금융서비스 광고를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온라인범죄피해방지법(OCHA)에 따른 조치로, 세 플랫폼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새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 경찰청은 2026년 8월 17일 지정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새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 서비스 행동강령(Social Media Code)은 기존 온라인통신서비스 강령을 대체하며,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에 적용된다. 경찰청은 이 세 서비스를 싱가포르 이용자에게 가장 높은 사기 위험을 초래하는 플랫폼으로 평가했다.
사기 광고 차단의 핵심 조건
새 강령에 따라 세 플랫폼은 싱가포르 이용자에게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해선 안 된다. 단, 광고주가 싱가포르통화청(MAS)이나 기타 싱가포르 관할 당국의 면허를 보유했거나, 면허를 가진 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광고주 정의도 확대됐다. 광고에 이름이 오른 회사뿐 아니라 브랜드 소유자, 판매자, 광고·홍보 대행사, 콘텐츠 제작자, 인플루언서, 제휴 마케터 등 광고를 만들거나 타깃팅·자금 지원·배포에 관여한 중개자까지 포함된다.
플랫폼의 의무와 벌칙
세 플랫폼은 싱가포르 이용자에게 노출될 광고를 게재 전 모두 검토하고, URL 클로킹(숨김 링크) 여부를 점검하며, 임베디드 링크의 변경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 기록과 신분증명서 등 정부 발급 기록을 대조해 광고주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게재된 의심스러운 사기 광고는 신속히 제거하고, 이용자 신고에는 24시간 내 대응해야 한다. 지정 계정 데이터는 최소 90일간 보관하며, 탐지 시스템과 신종 수법, 합의된 효과성 지표를 담은 연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통지(Rectification Notice)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죄 판결 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면 하루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가 추가된다. 싱가포르는 여기에 더해 강령 또는 이행지침 위반 건당 최대 1000만 싱가포르달러(약 78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현행 벌칙 체계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세부 내용은 2026년 9월 사기(대응) 및 기타 사항 법안의 2차 독회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사기 감소 추세와 배경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싱가포르에서 신고된 사기 사건 가운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차지한 비중은 약 30%였으며, 페이스북 단독 비중은 약 18%였다. 틱톡은 2024년 사기 사건이 전년 대비 240% 급증한 데 따라 2025년 9월 1일 이미 온라인통신 강령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지정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고된 사기 사건은 2024년과 2025년 사이 약 37% 감소했다. 다만 경찰청은 사기 추세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면허를 보유하거나 면허 업체의 승인을 받은 광고주만 싱가포르 이용자에게 금융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브로커와 암호화폐 업체, 거래 홍보업체의 유료 광고 접근에 새로운 조건을 설정했다.
투자자 유의점
이번 규제는 싱가포르 당국이 금융 광고를 통한 사기 위험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투자자는 면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 업체의 금융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업체가 현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지, 공식 등록 정보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투자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광고는 사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면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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